얼마전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전화가 왔다. 큰 아이 아프터스쿨케어 담당이라고 하면서,
아이 이름을 대며, 아이를 데리고 갔냐고 물어보았다. 그때가 3시 45분경인데,
당연히, 나는 아직 사무실에 잇었고,.. 아빠도 안데리고 갔을텐데.
아이가 없다고 한다. 다시 찾아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으셨다.
무슨일인지 걱정에 휩싸여 있다가, 십분쯤 후 다시 전화해보니. 아이를 찾았다고 한다.
문제는, 아이 이름이 한국이름인데, 부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영문 이름을 nickname으로
붙여주었는데, 이날 처음 오신 분이라, 같은 아이를 두 이름으로 부르는지 몰랐던 거다.
한국이름으로 개똥이는 없는데, 영문이름 A라는 애는 있었따. 그 둘이 같은 아이였떤 사실을 몰랐던것.
결국, 작년에도 시도했던, 그러나 귀차니즘으로 포기했던, 이름 바꾸기를 하기로 결심했다.
호주 사람들은 결혼하면 이름을 바꾸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는 기관이 따로 있다. Birth marriage death라는 기관인데, 빅토리아 주 담당 기관은 여기다. www.bdm.vic.gov.au/
여기에 접속하여, child name change를 찾아 들어가면, 12살 미만 아이들의 이름 바꾸기 양식이 있다. 이걸 내려받아 프린트 한후, 엄청난 복잡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접수하면 된다.
작년에 시도했을때보다 금액이 좀 올랐고, (이번에는 94.50 불 에다, 우편료를 더해. 한명당 100불가까이 든다)
각종 증거자료들을 경찰서에 있는 JP한테 가서 써티를 받아 제출하라고 되어있다.
물론, 이것이 귀찮을 경우, 해당기관에 원본을 가져가 그곳에서 카피할 수 있따고 되어있다.
해당기관은, 씨티에 있는데, 대행기관인 것같은게 몇개 지역에도 있다고 되어있다. 그중 가까운 곳이 박스힐의 스테이션 스트릿에도 있다고 되어 있다.
암튼, 우편접수를 하기로 하고, 경찰서에 가보았는데. .. 첨이라 약간 무섭기도 했으나, 무쟈게 친절히 그 많은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시고, 일일이 확인한후, 이름을 써주셨다. 음, 친절하기도 하다.
의문이 드는것은, 예전 양식에서는, 증거자료를 그냥 JP에게 가져가서 승인 받아오라했던거 같은데, 이번에는 반드시 폴리스 스테이션의 JP 라고 못을 박아둔점이다. 뭔 차이가 잇는것인지. ..
그저께 우편접수를 마쳤으니, 이제 언제쯤 결과를 받을지 모르겠다..양식에는 처리 기간이 20일이라고 되어 있다. 물론 결과를 받고 나서도 귀찮은 절차들이 남아 있다. 학교에 먼저 가서 official name을 바꾸고, 센터링크 등등에도 알려야 할듯.
그나저나 귀찮은 일을 마쳐서 속이 후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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