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 6일 수요일

국무총리훈령, 대통령훈령 등 제개정 절차 정리

일하면서 정리했던 사항.. (세부사항은 그이후 바뀌었을 수도 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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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무총리훈령 제,개정 절차

1. 국무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므로 사전에 국무총리에게 보고한 후 제정을 추진해야 함
2. 훈령안 확정(해당부처)
3. 관계부처 협의(임의적 사항이지만 필요)
4. 법제처 심사
5. 국무총리실 경유
6. 훈령번호 부여/훈령안 관보게재


O 대통령훈령 제,개정 절차

  > 근거 :  대통령훈령의발령및관리등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

1. 국무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므로 사전에 대통령께 보고 후, 제정을 추진해야 함
2. 훈령안 확정(해당부처)
3. 대통령비서실장과 관계기관장에게 훈령안 송부 / 의견청취(의무사항)
4. 법제처 심사
5. 대통령 재가(해당부처)
6. 대통령 재가를 받은 훈령안 관보게재 (법제처장)


※ 각부 훈령 제정 절차

1. 훈령제정안 마련 -> 장관결재(확정)
2. 훈령대장 등재(법무담당관실)
3. 훈령번호 부여
4. 시행

★ 법제처 사전심사는 없고, 1년에 2번 사후심사만 있음

O 법규명령/행정규칙의 개념

○ 법규명령 : 행정기관이 정리하는 일반적, 추상적 규범 중에서 법규의 성질을 가진 것
- 국민과 행정권을 모두 구속하며, 재판규범이 되는 법규범

○ 행정규칙 : 행정조직 내부 또는 특별권력관계 내부의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일반적, 추상적 규정
- 행정권만을 구속하며(국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음), 재판규범이 되지 못함

O 대통령령
○ 의의 : 대통령이 발하는 법규명령
- 헌법 제75조 :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을 포함)

○ 명칭
- 통상 "시행령"이라는 명칭을 사용
- 근거법이 되는 모법의 시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는 경우 : ○○법(법률) 시행령
- 모법의 일부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개별적 사항을 정하는 경우 : ○○규정
- 대통령의 권한범위 안의 사항을 정할 경우 : ○○령
- 조직법규 중 행정기관의 조직,직무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직제의 경우 : ○○직제

○ 법적성격 : 법규명령

○ 법적효력 : 법규(국민,행정권 구속, 재판규범)

○ 규율범위
- 위임명령 :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한하여
- 집행명령 : 법률,상위명령의 성실한 집행을 위한 절차,방법 등에 한하여

O 대통령훈련

○ 의의 :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

○ 발령권자 : 대통령직속기관명, 국무총리직속기관장, 중앙행정기관장

○ 명칭 : ○○규정, ○○지침, ○○훈령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

○ 법적성격 : 행정규칙

○ 법적효력 : 비법규(행정권만 구속)

○ 규율범위 : 각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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